김남국 “비명계 불만 있지만 李체포동의안 부결될 것”

입력 2023-02-13 10:39 수정 2023-02-13 14:12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내 비명계에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검찰이 이번 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많은 의원 의견이 ‘수사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 ‘경쟁했던 후보를 죽이는 정적제거’, ‘야당 탄압 수사’라며 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선 “그분들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불만이 있는 것 같긴 하다”며 비명계의 기류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면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고 있고 대장동의 핵심 관계자 네 명의 진술이 일치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도 모순되고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공범들 진술을 신빙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비명계 의원들을) 다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진술을 믿기가 어렵다고 보더라.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고 적어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다툴 수 있게 하는 게 헌법정신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다”며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부결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에 대한 기피를 허용하는 나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이름을 헷갈렸다”며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법원에서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가 있듯이 수사과정에서도 공정성이 매우 중요해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당연히 정책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데 한 장관은 아예 내용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제척’은 소속 검찰청에서 검사를 배제하는 것이고, ‘회피’는 검사 스스로 사건을 피하는 걸 말한다. ‘기피’는 피의자나 피해자가 검사를 바꿔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20년 8월 해당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언론을 향해 “야당 의원이 실수하면 포털에서 엄청나게 때리는데 한 장관이 국회에서 와서 잘못된 이야기, 틀린 이야기를 했다. 그날 본회의장에서도 잘못된 이야기 두 번이나 했다”며 “언론에서 더 본질적이고 비판해야 할 것은 비판을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영상을 다 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