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투잡 할까”…부수입 年2000만원 넘는 직장인 55만명

입력 2023-02-13 10:01 수정 2023-02-13 11:07
서울 최고기온 9도를 기록한 지난달 11일 점심시간 서울 서초동에서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부수입이 많아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수입 대부분이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인 것으로 보인다.

13일 건강보험공단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건보 직장 가입자는 2022년 말 기준 55만2282명이다.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2.81%에 해당한다. 이들 직장인은 월평균 20만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 보유로 배당소득을 거두고, 부동산 소유로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월급 보험료)’와는 별개다.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직장인은 2019년 18만2398명에서 2020년 21만3753명, 2021년 24만6920명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다가 지난해는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단행한 것이 원인 중 하나다. 2011년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할 때 부과했다. 이후 2018년 7월부터 1단계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개편을 통해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다만 건보 당국은 다만 연소득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