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시흥 ○○파, 배신하면 무자비한 응징

입력 2023-02-13 08:27 수정 2023-02-13 09:52

경기도 시흥 일대에서 활동한 ‘○○파’ 일당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들은 단체 생활에서 이탈한 선후배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들이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이른바 ‘○○파’로 활동하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B씨(25)·C씨(26) 등 주범 3명에게 징역 2년2개월∼2년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범들의 지시로 단체 생활에서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집단 폭행한 D씨(25) 등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나머지 7명도 징역 8개월~1년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3명은 2년간 집행이 유예됐다.

형제와 친척 사이로 알려진 주범 일당은 ‘○○파’로 불리는 세력을 형성하며 몰려다니면서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단체생활에서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가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일부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핥으라”라며 바닥에 침을 뱉은 뒤, 피해자가 침을 핥자 손으로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도 있었다. 집단생활에서 이탈했거나, 선후배들의 도피를 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무릎 꿇린 뒤 쇠 파이프로 서로의 허벅지를 때리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 등 주범 측 변호인은 “‘○○파’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조직의 우두머리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고 폭행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범죄조직은 아니더라도 주범을 정점으로 지휘체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숙을 하면서 청소년 성매매 알선 수익을 관리하고, 위치추적 앱으로 동선을 파악해 집단에서 이탈 시 폭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역시 죄질이 나쁘지만 단체 생활에서 이탈했다가 발각돼 폭행 피해를 보았고 이를 계기로 주범의 지시로 집단폭행 범행에 가담한 측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범 A씨를 비롯한 7명은 10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징역 2년∼7년이 확정된 이들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