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을 노린 고금리 불법 사채인 ‘대리 입금’ 광고가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입금은 SNS를 통해 콘서트 티켓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10대 청소년들에게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7일 이내 단기간에 빌려주고 ‘수고비’나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폭리를 취하는 수법이다. 수고비는 이자, 지각비는 연체료에 해당한다. 연간으로 확산하면 최고 수천%에 달하는 초고금리다. 모두 불법 사채 광고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지난 2019년 1211건이었으나 지난해 8월 말 기준 30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새 2.5배나 급증한 셈이다.
대리 입금과 관련해 학교 폭력이나 불법 추심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전화번호나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하겠다는 식의 협박도 일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 신고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금융 경험이 거의 없는 청소년들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취약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각종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 및 상담 건수도 12만3233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및 상담 건수는 지난 2021년 14만3907건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서민층의 피해가 만연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서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및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이나 대국민 홍보 등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