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청각장애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들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청각장애인을 감금·폭행하며 일을 시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9)와 B씨(28·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가출 후 자신들과 함께 지내던 C씨(33·여)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휴대전화와 가방을 뺏었다. 이후 C씨를 오피스텔 등에 감금하고 수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C씨를 노예 취급하며 청소, 설거지,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등 가사노동과 세차 등을 시켰다. C씨가 화장실에 갈 땐 허락을 받고 가게 했다.
A씨와 B씨는 농아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C씨에게 가출을 제안한 뒤 지난해 4월부터 대구 오피스텔 등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두 사람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가까스로 탈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약자가 된 피해자를 가사도우미처럼 부리고 심하게 폭행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도 이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