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유치원장 급여 공개 파장 잇따라

입력 2023-02-12 12:20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공개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고소·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다툼과 추가 폭로전으로 불꽃이 튀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는 12일 사실과 다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의 급여 공개 이후 학부모 항의 등 온갖 피해가 속출한다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지회는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시민모임과 광주시교육청을 명예훼손과 비밀누설 등 혐의로 조만간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원생이 급격히 줄어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사립유치원 원장이 대부분”이라며 “운영손실을 개인재산으로 메워야 하는 사립유치원 재정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유치원이 공교육 영역으로 편입됐지만, 원장들은 사유재산권이 묶인 마당에 건물 개·보수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까지 모두 떠안아 운영난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시민모임이 공개한 월 1000만 원 이상의 ‘국립대 총장’ 급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광주지회는 “사립유치원장 급여는 엄연한 ‘개인정보’로 시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외부 비공개 서약서까지 작성하는데 외부로 무단 유출된 경위도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선 시민모임은 “청렴 시민감사관 공익제보에 의한 급여 공개는 본질적으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로 불합리한 사립유치원장 급여 체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사립유치원 절반 정도가 유아교육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며 추가 폭로에 나섰다.

시민모임은 2022년 9월 1일 기준 광주 사립유치원 143곳 중 41%인 59곳이 교직원 보수 현황을 ‘유치원 알리미’와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과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장들이 자신을 포함한 교직원 급여와 수당 지급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이를 고의로 공개하지 않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사립유치원 전수조사를 통해 보수지급 기준과 공개 여부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향후 보수 현황을 미공개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법령개정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급여 책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해당 감사자료 유출 경위를 규명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최근 시민모임에 발송해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공익제보 여부와 별개로 감사자료 제보자를 기어코 색출하겠다는 태도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공문에서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구성·운영 규칙은 감사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는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청렴 시민감사관 문건입수 경위’를 소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앞서 지난달 30일 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보고서를 근거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립대 총장과 맘먹는 최고 1억4600만 원(월 1216만 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공개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공익제보자 색출은 시민 참정권에 대한 도전이자 매우 몰상식한 행태”라며 “소모적 갈등에 몰입하지 말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