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남는 가스 활용과 전기를 대체하는 장점에 따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스열펌프’(GHP)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줄이기에 나선다.
경남도는 가스냉난방기 시설개선 지원으로 생활 주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하절기 전력피크를 낮추고 남는 가스를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 냉동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 시설로 2011년 7월부터 확대 보급됐다.
그러나 가동 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지난해 6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부터 대기오염 배출 시설이 되면서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도 신설돼 사업장에 설치 신고, 환경기준 준수 등 관리 의무가 부여 됐다.
다만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대기배출 시설에서 제외되며 법 시행일인 올해 1월1일 이전 설치돼 운영 중인 경우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준비기간을 고려해 2년간 유예된다.
도는 법정 유예기한인 내년 12월31일까지 설치시설 조기 개선 유도를 위해 올해부터 2년 동안 도내 보급된 ‘가스열펌프’ 중 내구연한이 15년 미만인 민간시설 560대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공공시설로 확대 한다.
정병희 도 기후대기과장은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가스열펌프’는 내년까지 민간시설은 물론 공공시설도 반드시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줄이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