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변종 룸카페·멀티방 등에 대해 시·구·군,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여성가족부는 룸카페라는 이름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 중인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발표하면서 일탈 장소로 변한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는 룸카페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3월에 실시해온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을 2월로 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특별단속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점검, 계도, 캠페인도 이달 중 집중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룸카페, 멀티방 등의 업소명으로 영업 중인 곳 중 밀실·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침대 등을 비치하거나 컴퓨터·TV·비디오물 시청 기자재·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이다.
단속지역은 룸카페가 밀집한 동성로 일대와 대구시 전역 학교·번화가 주변이며 룸카페 이외에도 멀티방 등 신·변종 업소를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부착 등이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구·군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국장은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를 전수 점검하고 예방활동에도 힘써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신·변종 룸카페 10여곳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청소년보호법 제29조 6항)를 하지 않은 7곳을 적발해 대구시에 통보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