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접근금지→스토킹→음주운전→그런데 집유

입력 2023-02-12 07:52 수정 2023-02-12 10:38

법원의 접근·연락금지 기간이 종료된 지 8일 만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준법 운전 강의 각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부터 나흘간 총 102회에 걸쳐 헤어진 여자친구 B씨(25)의 자택 초인종을 누르거나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라는 잠정조치 결정 기간이 만료된 지 8일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에는 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이 또 내려졌지만, 이를 무시하고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토킹 행위를 한 날 음주운전을 하며 교통사고까지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춘천시 도로 약 7㎞를 누비며 승용차 두 대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 강력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