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뺑소니 사고 낸 신부님…벌금 1000만원

입력 2023-02-11 14:06
국민일보 DB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신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민성철)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가평의 한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에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전을 이어나간 A씨는 또 다른 차량 한 대를 들이받았다. A씨는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도 운전을 계속했고, 사고 신고나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6%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인 점, 일반 공중의 위험을 초래하고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등을 보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여 년 전이었는데 이후 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음주 운전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