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을 확인할 목적으로 타인의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진입한 뒤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A(42)씨에게 3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29일 오후 3시 54분쯤 남편의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 여성으로 의심되는 B씨가 사는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사람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중 단지 내 주민이 연 공동현관문을 따라 들어가 B씨 집 앞까지 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36초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B씨의 집에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던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할 의사가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허락 없이 전용주거 부분까지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그에 부속한 공용 부분을 출입, 36초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는 주거의 평온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아파트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동출입문을 설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자신의 남편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사정을 모르는 아파트 거주자가 개방한 공동출입문을 통해 공용부분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점과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