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용의자를 병원에 데려갔다가 놓쳐 공개수배까지 했던 경찰관들이 감봉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기 피의자 박상완(29)씨를 놓쳐 감찰 조사를 받아 온 오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 등 3명에게 지난달 이 같은 징계가 내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5~9월 인터넷을 통해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투자자를 모집한 뒤 52명으로부터 45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같은 해 11월 16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같은 달 17일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박씨가 갈비뼈 주위 통증을 호소하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서초구의 병원으로 데려갔다가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박씨는 MRI(자기공명촬영) 검사를 받기 위해 수갑을 푼 채 검사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나와 앞에서 대기하던 A씨 등을 따돌리고 달아났다.
경찰은 하루 뒤인 18일 현상금 500만원을 걸고 박씨를 공개수배했고, 이튿날인 19일 전북 김제에서 그를 체포했다. 박씨는 공개수배를 통한 제보로 체포된 것이 아닌 기존에 진행하던 추적 수사 과정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박씨를 구속하는 한편, A씨 등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해 사건 발생 3개월여 만인 지난달 중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