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내에서 아이폰 충돌감지 기능으로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데 이어 뉴질랜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아이폰의 충돌감지 기능으로 체포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뉴질랜드 현지 매체 스터프(STUFF)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46세의 운전자가 9일 뉴질랜드 더니든 앤더슨 베이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다가 나무를 들이받았다. 차량의 충돌을 감지한 아이폰14는 뉴질랜드 긴급전화 111에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운전자는 111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음주 사실을 의심한 대원들이 현장에 경찰을 파견해 결국 체포됐다.
이 운전자는 경찰이 음주 운전 확인을 하려고 하자 경찰을 밀치고 혈액 샘플 채취를 거부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는 오는 16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아이폰14시리즈부터 탑재된 충돌감지 SOS 기능은 사용자에게 큰 충돌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119나 112 등에 구조 요청을 하는 기능이다.
아이폰이 고강도 충돌을 감지하면 화면에 10초 동안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이때 사용자의 반응이 없으면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전달한 후 GPS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앞서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30대 A씨는 지난달 18일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았다.
A씨는 당시 서울에서 인천까지 40㎞가량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자 그의 아이폰에 설치된 자동차 충돌 긴급 신고 기능이 작동됐다. 아이폰은 자동으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