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사위와 돈 문제로 다투던 끝에 그를 살해한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이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 관찰도 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생길법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도주 의사를 단념하고 수사기관과 연락해 자발적으로 협조했고, 유족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사위인 중국 국적 30대 남성 B씨와 말다툼 끝에 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B씨의 금전 요구로 인해 갈등을 겪었고, 금전 요구가 거절당하자 다툼이 벌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이 안나서 안타깝다”며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미안하고 자식들에게도 미안하고 죄송함밖에 없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의 변호인 역시 최후변론에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가 기억나지 않고 기억도 점차 희미해져 본인도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미처 진단받거나 치료받지 못한 뇌질환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유족인 B씨의 부인, 어머니 등이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재범 방지와 소행 교정을 위한 특별 준수사항도 요청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