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택배를 배송했던 전원주택에 침입해 70대 노부부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택배기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0시15분쯤 70대 B씨 부부의 전원주택 베란다를 통해 거실에 들어가 흉기를 손에 든 채 3000만원을 요구, 신용카드 1개를 가로챈 뒤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평소 택배 배송을 위해 방문했던 B씨의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외제차량이 주차돼 있고, 택배를 많이 배송받는 점에서 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B씨를 묶은 뒤 다른 금품을 찾았다. B씨가 이를 풀고 달아나자 몸싸움을 했고 B씨로부터 손가락을 깨물리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번 때렸다.
A씨는 범행 당시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방진복을 입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아들 수술비’를 위한 돈을 요구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B씨가 손가락을 물어 이를 벗어나려고 때렸을 뿐 강도의 목적으로 폭행하지 않았다”며 강도상해죄 성립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 얼굴에서 많은 출혈이 발생한 점과 B씨를 폭행하게 된 경위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들이 사는 집에 택배를 배달하던 일을 기회로 인적 사항을 드러내지 않을 방진복까지 준비한 뒤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고령의 피해자들은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여겼을 집에서 무방비로 범행을 겪음으로써 한동안 그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