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은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재향군인상조회 등에서 1258억원대 돈을 횡령하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여객 자금 횡령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이듬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직전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찬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그해 12월 검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전날 재판에서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