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혐의 대부분 ‘증거 부족’ 의원직 상실 피해

입력 2023-02-10 16:14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기부금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혐의 상당수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윤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처하는 의원직 상실은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0일 오후 윤 의원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일부 유죄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공범으로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5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정대협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요건인 학예사 근무 여부를 속여 보조금 3억6000만원을 부정수령했다는 등 검찰이 제기한 다른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조금 받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고, 필요에 따라 할머니를 내세워 기부금을 모금해 유용했다”며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참혹한 이 시간을 어서 끝내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과 함께 만들어온 따스한 정의가 법정에서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가족과 주변 모두 극심한 고초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번 판결로 윤 의원은 남은 국회의원 임기 1년 3개월을 모두 마칠 가능성이 크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 약 1700만원에 해당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이 됐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며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