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강제추행’ 혐의 의령군수 징역형… “항소하겠다”

입력 2023-02-10 16:03 수정 2023-02-10 16:08
오태완 의령군수 자료사진. 뉴시스

언론인 간담회에서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가 직을 상실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 군수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경남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기자들과 저녁 간담회 도중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오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현직 군수가 다른 기자와 공무원이 보는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평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이 표출돼 벌어진 사건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엇보다 고소당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배후세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군수는 선고 직후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오 군수가 2심 이후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오 군수는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한 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