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친부와 계모가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계모 A씨(42)와 그의 남편이자 숨진 아이의 친부 B씨(39)는 각각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B씨는 취재진이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고 묻자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아들을 때렸느냐”는 질문엔 “저는 안 때렸고 (아내가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은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취재진이 “친모는 왜 만나지 못하게 했느냐”고 묻자 “(친모와) 연락이 안됐고, 연락도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왜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그 결정도) A씨가 다 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A씨는 B씨와 같은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지난 7일 체포 후 A씨는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 B씨는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각각 수감돼 있었으며 두 사람은 따로 경찰 승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12)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추궁이 이어지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훈육 목적이었고 학대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숨진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또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 부부는 몇년 전 재혼했으며 C군 외에 3세, 4세 딸 2명을 뒀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황미정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