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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벌금 1500만원 선고
입력
2023-02-10 14:51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0일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