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벌금 1500만원 선고

입력 2023-02-10 14:51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0일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