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트북 해킹’ 시험지 빼돌린 10대 징역형

입력 2023-02-10 14:47
시험지 유출이 있었던 광주 서구 대동고등학교. 연합뉴스

고교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 답안을 빼돌린 광주 대동고 퇴학생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이지영 부장판사)은 10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해킹 과정에 망을 본 공범 B(18)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7월 광주 대동고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문답지를 빼내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교무실 안팎 보안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틈을 타 창문을 이용해 교무실에 침입했다. B군이 망을 보는 사이 A군은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었다.

이후 3~4일이 지나 다시 학교에 침입, 여러 화면 중 문항 정보표(정답·배점)가 담긴 이미지만 골라내거나 하드디스크 내에 저장된 시험지 원본 등을 휴대용 저장장치(USB)에 담아가는 방식으로 시험 정보를 빼돌렸다. 이들은 범행 적발 이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열심히 노력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뻔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논의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며 인격이 형성돼가는 과정에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은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