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별도 증빙 서류 없이 해외로 10만 달러를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외화 환전은 증권사에서도 가능해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제4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 제도 전면 개편 방안’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 방안에는 신(新)외환거래법 제정에 앞서 규정, 시행령 개편으로 적용 가능한 내용이 담겻다.
우선 증빙이 필요 없는 외환 송금 한도가 현행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된다. 자본거래 사전 신고 면제 기준도 동일하게 10만달러로 높아진다. 다만 한도 관리를 위해 10만달러 이내 해외송금·자본거래 시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의무화는 유지한다.
사전 신고를 거쳐야 하는 자본거래는 현행 111개 유형에서 65개로 줄어든다. 외환 건전성 영향이 적은 46개 유형을 우선 폐지한다. 공공기관 및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점 및 해외사무소 설치, 건당 3000만불 이하 부동산 이외의 물품 임대차 계약 등이 사전신고 자본거래에서 제외된다.
기업의 원활한 외환조달을 막던 장벽도 사라진다. 앞으로는 연간 5000만달러 이상의 외화 차입만 기재부와 한국은행에 신고하면 된다.
현지금융 별도 규율은 사라진다. 현지금융 별도 규율은 국내 기업이나 기업의 해외지점·법인이 외국에서 영업 활동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나 지급보증 받는 거래를 별도로 규율한 것이다. 기재부는 현지금융 별도 규율을 폐지하고 금전대차·보증으로 통합해 해외에서의 차입자금을 국내에서도 예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해외직접투자 보고 체계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해외직접투자 시 신고 기관에 사전신고, 변경신고, 보고실시를 하고 청산 전까지 매년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변경 보고·신고 등 수시 보고는 매년 1회 정기 보고로 대체된다.
대형 증권사의 외환업무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개 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하다. 단 외환 전산망 직접 연결 등 인프라 구축, 전문 인력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재부는 “1단계로 명명한 이번 시행령·규정 개선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단계 외환법 개편 방안은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가급적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