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 가능성’ 2살 상습 방치 엄마, 학대살해죄 적용

입력 2023-02-10 10:50 수정 2023-02-10 10:52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비정의 2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씨(24)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들 B군(2)이 지난 2일 사망하기 전에도 상습적으로 홀로 방치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종종 B군만 혼자 둔 채 밤에 집을 나가서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다음 날 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A씨의 상습적인 방치 행위가 결국 B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경찰이 판단하고 죄명을 변경한 것이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하지만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B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올 생각이었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아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쯤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