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불륜남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아내가 사망했기 때문인데, 이 40대 남성은 비참한 심정을 토로했다.
쌍둥이 아빠이자 딸만 셋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고, 나름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돌연 아내의 가출과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살 어린 노래방 도우미 남성을 만난 이후 A씨를 떠나 도망갔다. 아내가 강원도 원주에서 살림을 차렸다는 소식에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홀로 아이 셋을 돌보며 육아와 살림에 매진했다고 한다.
A씨는 “누구나 아픔은 있으니까 아이들 생각에 참고, 참았다. 이혼, 바람 그리고 상간남, 상간녀. 주변 말 들어보니 저만한 일들은 가정마다 종종 있더라”며 “저 상간남이 아내와 도망가서 잘 살겠냐. 그저 한숨만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판결이 나고 확정일 전에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며 사인은 산부인과 제왕절개 출산 후 뇌사였다.
A씨는 “죽을 때까지 속 썩인다. 차라리 교통사고면 모를까, 남의 아이 낳다가 죽는다는 게 저한테는 끝까지 상처와 비참함이었다”며 “그래도 사람 죽었으니 끝났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산부인과에서 저를 아동 유기죄로 충북경찰청에 신고했다”고 황당해 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받은 경찰이 국과수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예상대로 ‘친자 불일치’ 결과가 나왔다.
A씨는 “그런데 시청 아동과에서 저보고 출생 신고하라고 연락이 오더라. 정말 어이가 없었다. 상간남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도 우리 집에 그 아이가 오면 행복할까?”라고 되물었다.
경찰과 청주시는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한 산부인과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처벌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남의 아이더라도 A씨가 민법상 친부이다. 현행법상 출생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청주시는 일단 피해아동쉼터에 아이를 맡기고 보호조치에 나섰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