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13일 만이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할 예정이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앞에서 간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민간업자들에게 위례·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내부 비밀을 흘려 수천억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1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각종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그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본다.
이 대표는 1차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1차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를 바탕으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2차 조사에 나선다. 이 대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재한 문서 등을 제시하며 그가 직접 한 ‘행위’들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가 진술서에서 해명하지 않은 천화동인 1호 배당금(428억원) 약정 의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지했는지 여부도 따져 물을 방침이다. 다만 최근 본격 수사가 시작된 백현동·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대표는 이번에도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고 ‘1차 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진술만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유착에 의한 뇌물 등 특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종 결정권자로서 책임 있게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조사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밤 12시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