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주 살해범, 16살부터 강도질…“소년원 복역도”

입력 2023-02-10 06:02 수정 2023-02-10 06:08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지난 8일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도주해 경찰이 공개수배했다.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 제공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은 10대 때부터 각종 강도질을 반복해 소년원에 복역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A씨(32)는 16살 때인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고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원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점차 대범해졌다. 금은방이나 편의점을 대상으로 강도 행각을 벌였다. 2011년에는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다. 결국 같은 해 7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14년 5월 가석방된 A씨는 불과 2개월 만에 재차 강도상해 사건을 저질렀다. 그는 2014년 7월 18일 오후 10시22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업주 B씨(48·여)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이 든 지급을 빼앗아 도주했다. B씨는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의 확정판결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과거 범행 내용 등을 보면 강도 범죄의 습벽이 있다”며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인정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30대 남성이 지난 8일 편의점 업주를 살해한 뒤 도주해 경찰이 공개수배했다. 인천보호관찰소서부지소 제공

재판부의 우려처럼 A씨는 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편의점 내 창고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50분 뒤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의 얼굴 사진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 A씨는 도주 당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키 170㎝에 몸무게 75㎏ 정도로 추정된다.

경찰은 현재 편의점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