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입력 2023-02-10 10:34 수정 2023-02-10 10:35
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간호사법 등 7건을 본회의 직접 회부하는 법안에 관해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은 정춘숙 위원장이 투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했다.

간호법 직회부 안건은 위원 24명 중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의결됐고, 의료법 개정안 등 나머지 6개 법안은 찬성 17명, 반대 6명, 무효 1명으로 통과됐다.

당초 이들 법안은 야당 의원들의 찬성만으로도 직회부 요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실제 표결에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 중에서도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가 가능하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야당 주도로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사 단체 외 다른 의료계 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넓혀 특정 직역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란 게 이유였다.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7개 법안에 대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안 될 경우, 30일 이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7개 법안에 대한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경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