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쌍방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정 기한을 하루 남긴 9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뿐 아니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
피고인들 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제외한 4명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아들·딸의 입시를 부정하게 돕고(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에게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위법하게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실형이 선고됐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그는 판결이 나온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