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소음’ 신고에 주거지 무단 수색한 경찰, 인권위 “인권침해”

입력 2023-02-09 18:25

새벽에 영장이나 집주인의 동의 없이 경찰이 집 내부를 수색하는 것은 적법절차를 어긴 인권침해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A경찰서 산하 지구대 경찰관 2명은 지난해 5월 8일 새벽 2시30분쯤 “보복소음 신고를 받았다”며 집주인에게 주거지 수색을 요구했다. 이들은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목적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스피커 켠 것이 아니냐. 경찰이라 가택수사가 가능하다”며 주거지를 수색했다. 집주인 B씨는 이를 두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경찰의 대응에 대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해 헌법 제16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주거 자유와 평온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난 2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무단 주거지 수색을 한 경찰들은 “B씨의 동의를 받아 가택 수색을 한 것”이라며 “진정인의 주거지가 보복 소음의 진원지로 유력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타인의 건물 등을 출입할 수 있게 허용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들었다.

국가인원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이에 대해 “현장 출동한 경찰들의 진술 이외에 B씨의 동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보복 소음으로 인한 위해 수준이나 긴급성을 볼 때 주거지 수색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는 경우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할 것”이라고 권고하며 “이 사례를 소속기관에 전파하라”고 했다. A경찰서장에게는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수색행위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