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씨 사망’ 원청 사장,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23-02-09 16:45 수정 2023-02-09 17:30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업체 직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청인 서부발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던 한국서부발전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던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대표이사는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나머지 사건 관계자 12명(법인 1곳)도 금고형·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등이 내려졌던 1심보다 형량이 줄어 무죄·금고형 등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정인의 결정적인 잘못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쌓여 온 작업현장의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며 김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누구 하나의 결정적인 과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산업현장에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각자 태만하게 행동했던 것이 중첩돼 중대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기에 개인의 과실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장에 대해서는 그가 실제 현장 업무나 운전원들의 작업방식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백 전 사장 역시 위험한 작업환경을 고의로 방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원들이 신체를 직접 넣어 설비를 점검하는 작업방식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확인하거나 전해들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각 사업소 운전원들의 위험성을 방지할 의무는 있지만,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로 방치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관련 주의 의무에 소홀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가 없이 점검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점, 2인 1조 근무배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방치한 점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발전기술에 과거 유사한 협착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 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유가족도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업체가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을 했고, 사고 발생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비교적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동종 전과,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