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성장 산업 육성 ‘규제 해소’ 적극 발굴

입력 2023-02-09 11:12

경남도는 지역 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주요 기업에 규제자유특구 제도 홍보와 신규 규제를 발굴, 오는 5월 예정된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건의한다고 9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신사업 창출을 위해 규제가 배제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비수도권의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전국 32개 특구가 있다.

도내에는 무인선박과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등 3개의 규제자유 특구가 지정돼 있다.

무인선박 특구는 2019년 2차 규제자유특구로 창원시와 거제시에 지정돼 선박직원의 선박 승선 의무에 대한 예외를 특례로 받고 있다.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는 2020년 4차 규제자유특구로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지정돼 실내 전파 출력 기준 완화(250㎽→1W) 특례를 받고 있다.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는 지난해 7차 규제자유특구로 거제 옥포국가산업단지 등에 지정, 무탄소 친환경 연료 ‘암모니아’와 선박유 ‘디젤’ 연료 선박 건조 및 운항 특례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는 특구 지정 해상에서 13차례 단계별 실증을 통해 자동 이접안과 장애물 인식, 충돌회피, 해양정찰·해양조사 등 완전 무인화 선박의 상용화를 추진 한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및 법령 내 메뉴판식 규제 유예 또는 면제를 적용, 민간기업 신청과 시․도지사 특구사업계획 제안, 중기부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신규 지정 예정인 9차 규제자유특구는 5월 중기부에 신규과제 제출을 시작으로 6~7월 사전 컨설팅→9~10월 전문가 회의→11월~2024년 2월 분과위를 거쳐 2024년 4월에 지정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하며 지정기간은 4년(실증 기간 2년+2년 연장 가능)이다. 재정 지원은 특구 구역별 국비 200억원 규모다.

김인수 도 산업정책과장은 “도는 신기술·신사업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실증과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며 “도내 기업과 연구기관 참여를 끌어내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