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2023년도 상반기 경남도 추천상품(QC)’ 지정을 위한 신청을 다음달 7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경남도 추천상품(QC)’은 도내 중소기업과 농·수·축산업자 등이 생산한 상품의 품질을 경남도가 인증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제도로 QC는 품질보증(Quality Certificate)을 의미 하며 QC품질인증 마크는 특허청에 등록돼 있다.
지자체가 지역생산품의 품질을 인증해 생산자에게는 엄격한 품질 향상을 소비자에게는 검증된 우수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1994년 경남도가 지자체 최초로 도입해 28년간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는 해마다 2차례 상·하반기 추천상품(QC)을 지정하고 있으며 인증 유효 기간은 2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심사를 거친 경우 연장 가능하며 올해 상반기 지정 또는 재지정을 원하는 생산자는 다음달 7일까지 생산지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농산·수산·축산·공산·공예품 등 5개 분야별 분과위원회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5월 말 ‘상반기 경남도 추천상품(QC)’을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된 상품은 ‘QC인증 마크’를 해당 제품의 포장 또는 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이 외 경남 통합 인터넷 쇼핑몰인 ‘e경남몰(www.egnmall.kr)’입점 자격 부여와 e경남몰 입점 시 온라인 거래 결제 수수료 50%지원, 해외 무역사절단 및 전시박람회 참가 등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 시 우대, 수산물 분야 포장재 제작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2023 경남 특산물박람회’에 경남도 추천상품(QC)관을 운영하면서 해외 판로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까지 경남도 추천상품(QC)은 217개 업체·477개 품목이며 분야별은 농산물 89개 업체·187개 품목, 수산물 66개 업체·144개 품목, 축산물 21개 업체·43개 품목, 공산품 6개 업체·22개 품목, 공예품 35개 업체·81개 품목이다.
류명현 도 산업통상국장은 “경남도 추천상품(QC)이 e경남몰을 통해 전국에 판매되고 있다”며 “생산자에게는 판로개척의 기회를 구매자에게는 검증되고 안전한 상품을 제공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