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자신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휴대전화를 깨뜨린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지난달 25일 폭행·모욕·재물손괴·상해·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휴대전화를 깨뜨리는 등 재물 손괴와 폭행, 사기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8월 29일 경기 부천시의 한 길거리에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자신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시비가 붙었고, 발로 그의 삼각대를 걷어차 쓰러뜨리고 스마트폰 액정을 깨뜨렸다.
이 외에도 술에 취해 길을 걷던 중 어깨를 부딪쳤다거나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명품 신발과 패딩을 판매한다며 “선입금하면 만나서 물건을 주겠다”고 글을 올린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송금받는 등 총 936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으며 재물을 손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재판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행 범행에 대해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