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 10여곳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청소년 출입 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청소년보호법 제29조 6항)를 하지 않은 7곳을 적발해 대구시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른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적발된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하고 있었으며 밀폐된 공간을 칸막이 등으로 나누고 시청각 기자재 등을 설치해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변종 룸카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