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사 신상정보 공개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가 정말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이 법안을) 특정인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묻자 이같이 반문했다.
한 장관은 “어떤 특정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추진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일 ‘검사 정보공개법’에 대해 “차라리 콕 집어서 특정인이 처벌받지 않는 법을 만드는 게 국민에게 그나마 덜 피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어떤 의원이 발의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고 그냥 비판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정당의 당수를 수사한다는 이유로 극렬 지지자에게 좌표를 찍어서 이 사람을 신상 털고 공격하라는 국가가 있나. 그 의도는 명확하다”며 “만약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굉장한 우연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어 “지금도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의 실명이 기재되고 있다”며 “검사나 판사에 대해서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공개가 많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런 룰을 만들면서 ‘이재명 룰’ ‘조국 룰’ 이렇게 하면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심을 받고 제대로 그것이 국민 사이에서 안착되기 어렵다”며 “어떤 특정 수사를 막는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콕 찍어서 추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