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몰래 엿듣고 진술 번복 종용한 ‘그 놈’

입력 2023-02-08 19:39
국민일보 DB

성폭력 피해자의 검찰 조사 상황을 실시간 통화로 청취하고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애초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가 뒤늦게 범행이 발각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해경)는 A씨를 유사강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피해자 B씨에게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휴대전화를 통화 상태로 두라”고 강요한 뒤 진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이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 심리적 압박을 받은 B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초 피해를 봤다는 진술을 번복해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진술했다. A씨는 한 달 뒤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의 전말은 검찰이 다른 보복 협박 혐의로 구속된 A씨 사건을 보완 수사하던 중 그가 B씨에게 피해 진술 번복을 종용한 단서가 나오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B씨가 검사실에서 피해조사를 받을 당시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을 증거자료로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통해서 수사 기밀이 유출돼 사실관계가 왜곡된 사안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 보안과 증거 왜곡 방지에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