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이 출시 7영업일 만에 10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8일 “특례보금자리론 누적 신청액이 지난달 30일 출시 이후 지난 7일까지 9일(7영업일)간 10조500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간 공급 목표인 총액 39조6000억원에서 26.5%를 다렁했다.
출시 초반 3일간 7조원 규모 신청이 이뤄지면서 누적액의 70% 가까이 몰렸다. 최근 인터넷은행에서 연 3%대 금리를 적용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오는 만큼 틀례보금자리론의 흥행의 지속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금융권의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과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한 상품이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9억원 이하 가치의 주택을 보유한 차주라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형’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 ‘우대형’ 금리는 연 4.15~4.45%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일반형 4.75~5.05%, 우대형 4.65~4.95%의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하락으로 ‘정책 금리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자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로 조정됐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으로 신청하면 0.1% 포인트, 우대형 상품에서 저소득청년은 0.1% 포인트, 신혼가구는 0.2% 포인트, 사회적배려층 0.4% 포인트씩 금리를 추가로 내릴 수 있다. 이런 우대를 적용하면 최저 연 3.25~3.5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