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적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이 장관 탄핵안이 가결됐다. 민주당 등 야 3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재적의원 과반(151명) 요건을 훌쩍 넘긴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김 위원장이 이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거쳐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소추인인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발의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의원 176명 전원이 탄핵안에 이름을 올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는 헌법적 가치를 무책임하게 내동댕이친 국가 권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국민 심판”이라며 “국민과 유족, 생존자들이 대통령 사과, 이 장관 사퇴를 요구한다”며 찬성투표를 독려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즉각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어코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면서 “오늘 국회는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른 민주당 의회 폭거의 장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날마다 몸집을 키우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장관 탄핵소추안으로 맞불을 놓아 비리 혐의 범죄를 덮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자 오만”이라고 덧붙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