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제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붙였으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5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 3당은 지난 6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176명 명의로 발의해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최현규 기자 frost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