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 성병 진료기록으로 찾는다

입력 2023-02-08 14:31
국민일보 DB

정부가 아동 성학대 피해자로 의심되는 위기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성병 진료기록을 활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전날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위기 상황에 처한 18세 미만 아동을 찾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성매개 감염병 진료기록을 추가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된 정보를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부상·정신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성매개 감염병까지 대상에 넣기 위해 ‘정신질환’을 ‘질환’으로 고치기로 했다.

복지부는 “성학대·성추행이 아니면 감염될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해, 학대 아동을 이른 시일 내에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동이 성적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질환에 걸린 것은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신호다. 질병관리청의 성매개 감염병 관리지침에는 아동이 성매개 감염병 확진을 받았을 때 학대가 의심되면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위기 아동을 찾는 데 활용되는 정보에는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한 기록이 없는 아동 정보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인데 지급 기록이 없는 아동 정보, 어린이집·유치원 월별 이용일이 6일 미만인 영유아 정보 등이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기 위한 정보에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등을 추가하고 연락처 확인을 위해 통신사 정보를 연계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소외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책 확대 차원에서 이뤄졌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