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받아서”…군용차 몰고 부대 이탈한 해군 ‘집유’

입력 2023-02-08 14:22

제주에서 군용차를 타고 수차례 부대 밖으로 이탈한 20대 해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군용자동차 불법 사용과 무단 이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다.

추자도에서 해군으로 복무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3시쯤 군용 승용차를 타고 부대 밖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부대원들과 부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허가 없이 군용차를 몰고 부대 밖으로 이탈하기로 모의했다.

A씨가 당직실로 가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왔고, 나머지 부대원 3명과 함께 차를 타고 15분간 부대를 이탈해 해군 군용차를 불법 사용했다.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이탈한 다른 병사는 술을 마신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A씨는 사고 현장을 수습한다는 이유로 이날 새벽 부대원들과 부대와 사고 현장을 수차례 오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료 병사들과 공모해 군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해 이탈했고, 술을 마신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