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관련 문제로 잇달아 차량 화재가 났던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EV) 소유주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는 7일 코나EV 소유주 17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현대차는 2018년 5월 이후 국내에서만 코나EV 화재가 15건 발생하자 2020년 10월 2만5000여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했다. 리콜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업데이트 후 급격한 온도 변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배터리를 교체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이 같은 조치가 부족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코나EV의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는 등 자신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 측은 “실제 화재 요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 리콜 등을 통해 결함이 제거됐다”고 맞섰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사안을 조사한 뒤 초기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공장에서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2021년 2월 발표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최대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 리콜 비용을 7대 3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코나EV는 2021년 국내 시장에서 단종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