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화재’ 코나 전기차 소유주들, 현대차 상대 소송서 패소

입력 2023-02-07 21:05
지난 2020년 10월 코나 전기차(EV)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배터리 관련 문제로 잇달아 차량 화재가 났던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차(EV) 소유주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는 7일 코나EV 소유주 17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현대차는 2018년 5월 이후 국내에서만 코나EV 화재가 15건 발생하자 2020년 10월 2만5000여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했다. 리콜은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업데이트 후 급격한 온도 변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배터리를 교체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이 같은 조치가 부족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코나EV의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는 등 자신들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회사 측은 “실제 화재 요인 입증이 되지 않았다. 리콜 등을 통해 결함이 제거됐다”고 맞섰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사안을 조사한 뒤 초기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공장에서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2021년 2월 발표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최대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된 리콜 비용을 7대 3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코나EV는 2021년 국내 시장에서 단종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