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6시간 동안 수갑을 채운 채 조사한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수사과 직원에게 수갑 사용 요건을 교육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7일 나왔다.
전북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해 1월 영리약취·특수감금·강요미수 등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B씨(22)를 체포해 6시간 동안 수갑을 채운 채로 조사했다. 이튿날에는 공범으로 의심되는 B씨의 쌍둥이 형제 C씨도 똑같이 수갑을 채우고 5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후 두 형제의 어머니는 경찰의 수갑 사용이 과도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형제가 기존에도 함께 강도상해를 저지른 경력이 있고 여러 차례 출석을 거부해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심리 불안으로 자해를 저지를 우려도 있다고 보고 수갑을 채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근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해서 도주 우려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자·타해 위험도 명백하게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갑을 사용할 경우 경찰 내부 지침을 따라 수사과정확인서에 사용 경위 등을 적어야 하는데 수사를 담당하던 A씨가 이를 누락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이들의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해당 경찰서에 A씨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