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바꿔치기 혐의 무죄 불복해 상고

입력 2023-02-07 17:20
국민DB

대구지검은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로 밝혀진 석모(50)씨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미성년자약취)에 대해 무죄를,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미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석씨는 2018년 3월과 4월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친딸인 김모(24)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 2021년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미성년자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으며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인정됐다.

검찰이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소지가 있다며 상고함에 따라 석씨는 다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