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이 임차 사업자 등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를 3년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영업 양도를 제안했다.
스카이72는 골프장의 임차 사업자, 협력업체, 캐디, 직원 등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3년간 유지되는 것을 보장한다면 후속사업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스카이72는 영업 양도와 체육시설업 지위 승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종사자들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바다코스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어 법원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으로 바다코스의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시설 임차 사업자 등 1000여명의 수입도 끊긴 상태다.
하지만 후속사업자인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이번 스카이72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갈등을 이어갔다.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스카이72의 조건 없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요구한다”며 “현행법에 따라 체육시설 등록취소와 신규등록이 적절히 또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다코스를 다시 장악하려는 술수와 기만에 불과하다”면서 “스카이72의 영업 재개 요구는 시간 연장책에 불과하며 직원들의 고용문제를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은 이를 빌미로 돈을 더 벌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은 또 “부디 상식을 회복하고 법을 준수해 골프장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그 길은 조건없는 변경등록과 불법 점거를 해소하고 물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