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노동위)가 지난해 처리한 분쟁 사건 중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노동 관행을 요구하는 MZ세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7일 발표한 ‘2022년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현황 및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은 총 1만8118건으로, 이 중 1만6027건이 처리됐다.
고용노동부에 소속돼 있는 노동위는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준사법적 성격의 행정기관이다.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 부당해고 등 분쟁을 조정하거나 판정을 내린다.
지난해 처리 사건 중 ‘개별적 노동분쟁’은 1만3528건, ‘집단분쟁’은 2499건이었다.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은 전년보다 5.8% 증가했지만, 집단분쟁 사건은 17.4% 줄었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근로자의 권리의식 상승에 따라 개별적 권리분쟁이 증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당노동행위와 복수 노조 관련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 판정례가 축적된 점, 산업 현장의 분쟁 해결 역량이 커진 상황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을 구체적으로 보면, 부당해고·정직·전직·감봉 등 징벌과 관련된 사건이 1만314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사건은 240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비중은 작지만, 전년(155건)보다 54.8% 급증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노동위에 바로 구제신청할 수 없다. 대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음에도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않는 등 불이익 처우에 대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가 인정된 사례 중에는 가해자가 하급자였던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중노위는 그룹원 19명이 그룹장 1명을 대상으로 사임을 요구하며 피켓팅, 현수막 거치, 홍보물 배포 등을 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그룹장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받고 근무환경이 악화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부당해고 등 사건 외에 차별시정 사건은 139건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노동위에 ‘고용상 성희롱·성차별 시정제도’가 신설되면서 구제신청이 늘어난 영향이다.
노동분쟁 사건의 약 95%는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에서 해결됐다. 또 소송으로 가는 사건의 약 85%는 중노위 판정대로 유지되고 있어, 최종적으로 약 99%가 노동위 판정대로 수용되고 있다고 중노위는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