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횡령 혐의 재판을 앞두고 달아났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카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박영수)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관계자 A씨(47)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B씨(45)는 각각 징역 6개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카 김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김 전 회장을 태운 차량을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남단까지 운전하고 김 전 회장이 절단한 전자장치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구속기소 됐다. 현행법상 친족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김봉현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실시간 위치장치 기능을 해제하고 수사기관에서 도주 행적을 허위로 진술해 혼선을 초래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과정에서 협조해 검거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쯤 김 전 회장의 첫 번째 도피 당시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은신 장소를 제공하고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회장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김 전 회장 누나의 연결로 도주 중인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면서 김 전 회장 측근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를 알려준 혐의(범인도피)가 적용됐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 사태 주범으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을 빼돌리고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을 포함해 약 1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결심공판이 예정됐던 지난해 11월 11일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달아나 종적을 감췄으나 도주 48일 만인 12월 29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774억354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