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인한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국내 법원의 첫 판결이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비슷한 피해를 본 베트남인들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3000만 1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70여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0년 4월 소송을 냈다. 응우옌씨는 당시 총격으로 가족들을 잃고 자신도 배에 총상을 입고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판사는 “베트남 국민 개인이 대한민국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대한민국 국가배상법 적용도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응우옌씨의 증언과 증거들에 비춰볼 때 1968년 한국 군인들이 현장에서 총격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격으로 응우옌씨의 이모, 남동생, 언니 등 가족들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응우옌씨와 오빠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도 인정됐다. 박 부장판사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번 사건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권리에 대한 시효가 소멸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대한민국)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건 권리 남용”이라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응우옌씨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한국군이 가족들에게 수류탄을 꺼내 보이며 밖으로 나오라고 위협했다”며 “벌벌 떨던 가족들이 나가자마자 한국군은 총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응우옌씨는 “쌍꺼풀 없는 눈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로 그들이 한국군이라는 걸 알았다”고도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