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정부 해경 지휘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들은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이 진도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에서 전달받아 인지하던 정보는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어졌고 세월호에서 승객 비상 탈출 여부를 문의한다는 것 등 제한적 정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근거로 세월호 침몰이 임박한데도 승객들이 선내에 대기 중이란 사실을 예견하긴 힘들었을 것”이라며 “구조 세력이 현장 도착하기 전 임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또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 즉각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 전 청장은 수난구호법상 중앙구조본부장 지위에 있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당시의 미흡한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참사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침몰이 임박해 선장을 통해 즉시 퇴선 조치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2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