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7일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임시로 문을 연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상담업무, 긴급주거지원 신청·심사 및 선정, 임시거처 공급 등 피해자 지원을 일원화한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퇴거명령 등을 받았을 경우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HUG는 심사를 거쳐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시에 통지하면, 시는 LH와 i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에서 임시거처를 제공한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의 임대거주 기간은 6개월이다. 별도의 보증금 없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게 된다.
현재 인천에서 공급할 수 있는 긴급주거지원 주택은 LH 226호, iH 16호 등 모두 242호다. 향후 지속적으로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애써준 각 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전세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천시도 피해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제도 개선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